수책관리라는 단어는 중국 세관의 면세를 위한 사전 허가 정책에서 유래되었으며,
베트남에는 관련 단어가 없지만, 한국 회사들의 편의상 수책관리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면세용 통관 코드를 사용하여 수출입후에, 나중에 수입량, BOM, 수출량등을 계산하여 청산과정을 거칩니다.
매년 1월1일~12월31일 진행한 수출입에 대해서, 다음해 3월31일까지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문으로 Liquidation(청산, 변제) 라 하며, 편의상 한국분들은 수책관리라고 합니다.
EPE, 임가공, 생산수출 기업등 수출 전제조건하에 면세로 수입하며, 세관에서는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관리 및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수입후 소요된 원자재의 잔량(재고) 부분에 대한 세관 관리 재고가 있으며, 이와 실 재고가 다를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품 생산에 소요, 폐기 등 원자재 관련 변동상황을 모두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와 관련 잘못된 부분은 패널티가 있습니다.